만 65세가 되면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65세이 이상의 어르신들에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 계산을 하여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하였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하여서 단순히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산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초 연금은 누가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65세 이상인 분
2.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3.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분들
위 같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87 만원 부부가구는 1,392,000원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을 할 까요?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방문을 하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가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방문을 하면 쉽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1. 위의 사이트 주소로 접속을 하여주세요! 항목별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유형
부부가구인지 또는 단독 가구인지 선택을 하여주세요!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단독가구는 87만원이 선정 기준액입니다.
●거주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별로 기존 공재 재산액이 틀립니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 108,000,000 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 특별자치시): 68,000,000원
농어촌(도의 "군") : 58,000,000원
해당 되는 항목을 선택을 하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소득 관련 정보를 입력을 하여 주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여주세요! 주택이 있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책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을 하였다면 하단에 있는 결과보기를 클릭을 하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결과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수급대사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을 할 때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위임장 서식은 : http://basicpension.mw.go.kr/upload/2014_down01.hwp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2.통장사본
3.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공의서를 모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금융제공 서식 : http://basicpension.mw.go.kr/upload/2014_down02.hwp 이곳에서 다운받으세요
4.기타서류
본인의 집을 임대를 하여 주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에 살고 있다면 해당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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