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와 신저가 그리고 기세의 뜻 알아보기


 

신고가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일정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최고 시세를 갱신하였을 경우 신고가 경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 말은 오늘 종가의 시세가 52주 최고 종가 보다 높게 시세가 형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저가란 신고가의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났던 최저 시세보다 오늘 종가의 가격이 낮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만 나오고 거래는 되지 않은 채 매매호가가 내림세인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되면 "내림세의 기사가 형성됐다라고 말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오름세의 기세가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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