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철차와 사업자등록폐업신고서류 알아보기


 

오늘은   사업자를 어떻게 폐업을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불필요하게 세무서를 방문을 하지 않고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폐업신고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신청을 해서 프린트를 하세요!!  

 

폐업사실증명원을 신청하는 것은 무료 입니다.  그러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공단에  수익이 없어 져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여 달라고 하면  폐업사실증명원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보내주시면 금액을  조정을 하여 줄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내방을 해서  사업자를 폐업을 할여구 하신다면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가기고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신분증만  지참해서 내방을  하시면  그리 힘들이지 않게 폐업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루정도 지나서  국체청 사이트를 통해서  사업자휴폐업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제 홈택스를 이용해서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하는방법과  사업자 휴폐업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홈텍스을 이용해서 사업자폐업 신고 하기

 

 

 ◎ http://www.hometax.go.kr 접속을 하여주세요

◎로그인을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하여주세요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상단메뉴의 개인사업자를 클릭 하세요

◎ 세무서류신고.신청을 클릭을 하세요

◎중간쯤에 있는 휴업(폐업)신고를 클릭 하세요

 

 

 

 

 

휴업(폐업) 신고 양식이 나옵니다. 신청양식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폐업이 이루어 집니다.

 

 

 

 ☞사업자 휴폐업조회 하기


 

나의 사업자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사업자가  휴업이 되어 있는지 또는 폐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회를 할수가 있는   사이트를 국세청에서  제공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

 

http://www.nts.go.kr/cal/cal_check_02.asp  접속을 하여 주세요

 

 

 

 

 

 

빨간색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공인인증서가 필요없이  사업자휴폐업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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